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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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87, ’10.06.08

질문 (Q)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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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적용시 각호(제1호 및 제2호)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887, ’10.06.0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