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계획관리지역 아스콘·레미콘 공장 입지 기준 (공익/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계획관리지역 아스콘·레미콘 공장 입지 기준 (공익/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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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
·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입지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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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 제2호타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며, 아울러 동 별표20 제1호자목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적합한 공장(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포함)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