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8-0380, 2008.12.24
질문 (Q)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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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8-0380, 2008.12.24)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8-0380, 2008.12.24)
문의처: 법제처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