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무상귀속 공공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 동의비율 적용 여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무상귀속 공공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 동의비율 적용 여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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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8, ’10.05.27

질문 (Q)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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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정책과-3668, ’10.05.2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