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아파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에 계획된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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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