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1049, 2008. 8. 7
질문 (Q)
’06.12.8일 이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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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
·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1049, 2008. 8. 7)
·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1049, 2008. 8. 7)
문의처: 도시규제정비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