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 비연접 해역 지역·지구 지형도면 고시 대상 여부 질의회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 비연접 해역 지역·지구 지형도면 고시 대상 여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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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904, 2008. 7. 16 2018-05-04

질문 (Q)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해면 또는 해저)을 지역
·지구로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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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대상이 아님. 다만, 해당 지역이 고시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면 지정권자가 도면을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음(지역
·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2-4.

(1)의 3항에 의한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
(도시규제정비팀-904, 2008. 7. 16)

문의처: 도시규제정비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