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 분할 시행 및 변경인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 분할 시행 및 변경인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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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77, 2012.08.11

질문 (Q)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은 부분준공을 받아 이용 중에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분리하여 대지조성부분(무상귀속 및 양여토지의 등기이전)을 우선 준공하고, 그 외 부분은 별도 실시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 후 준공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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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7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도 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은 인가받은 내용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시계 획인가권자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분할시행을 인정해 줄 것인지 등은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 시설의 실시계획인가권자와 다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277, 2012.08.11)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