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심의 종결 후’ 회의록 공개 시점 해석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심의 종결 후’ 회의록 공개 시점 해석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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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81, 2012.06.2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위원회 개최 후를 심의종료로 보는지, 아니면 해당 안건의 최종처리시점을 심의종료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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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회의록의 공개에 관해 동 법령에서는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종결 후 일정기간(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비공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회의록 공개 시점 관련 “심의 종결 후”는 해당 안건의 최종 처리시점이 아닌 “각각의 위원회 개최 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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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3981, 201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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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