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19, 2018.05.09.
질문 (Q)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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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
(2)
②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과 달리 용도의 배분으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배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419, 2018.05.09.〉
(2)
②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과 달리 용도의 배분으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배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419, 2018.05.09.〉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