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 질의회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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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호(2017.04.24)

질문 (Q)

도시
·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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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
·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책과-4009호(2017.04.24)〉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