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에 따른 5만㎡ 이상 유원지 신설, 도시기본계획 반영 질의회시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에 따른 5만㎡ 이상 유원지 신설, 도시기본계획 반영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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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

(5)
③을 적용하여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를 신설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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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유원지는 공원과 달리 위락시설의 성격이 있어,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계획에 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원지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는 주요시설이며, 지침 1-5-3-2.

(5)
③에 따라 유원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