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관련 질의회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관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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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703, 2016.08.04

질문 (Q)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1조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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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ㅇ 법률에서 인
·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는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인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률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9조는 이에 해당할 것인 바,
– 위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8703, 2016.08.04〉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