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상 분양 목적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상 분양 목적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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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43, '09.06.25

질문 (Q)

분양을 목적으로 한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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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443, ’09.06.25)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