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28, '09.07.28
질문 (Q)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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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128, ’09.07.28)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128, ’09.07.2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