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흙운반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ㅇ토사운반(덤프15톤) 기준 표준단가표 (단위: 1m3당) 속도 거리 적재7 (km/hr) 적재10 (km/hr) 적재15 (km/hr) 적재20 (km/hr) 적재25 (km/hr) 적재30 (km/hr) |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흙의 적재(상차), 적하(하차), 대기(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 세륜기 통과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 ②항의 비용은 “DS*** 흙운반(적재ㆍ적하)”의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④ 흙운반 도로조건에 따른 평균주행속도는 “표준품셈 공통부문 8-2-8 덤프
트럭”의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3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토목 - 27>
3. 단가 보정 기준
【단가보정】
①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장비규격
토질분류 15톤 20톤 24톤 32톤
토사 0% -6% -15% -25%
리핑암 19% 13% 2% -8%
발파암 51% 43% 29% 16%
② 노무비율은 다음 표를 따른다.
장비규격
토질분류
15톤 20톤 24톤 32톤
토사 55% 48% 45% 38%
리핑암 55% 48% 45% 38%
발파암 55% 48% 45% 38%
③ 공종코드 작성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 공종코드체계 : Ⓓ . * * * * *
운반종류 : 사토운반 (F3), 유용토운반 (I2), 순성토운반 (I3)
토질종류 : 토사 (1), 리핑암 (2), 발파암 (3)
장비규격 : 15톤 (1), 20톤 (2), 24톤 (3), 32톤 (4)
☞ 예시 : DF311.*****
* 사토운반, 토질(토사), 장비규격(15톤)
<토목 - 28>
④ 적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운반조건
(A) 토질 : 리핑암, (B) 적재조건 : 로더+덤프24톤, (C) 운반장비 : 덤프 24톤
(D) 왕복거리 : 21.6km (E) 주행속도 : 17.5km/hr~35km/hr (F) 운반량 : 1m3
토취(사토)장 거리
(편도)
주행
속도
표준시장단가
(왕복)
↓↑ 0.45
(km)
적 재15, 공 차20
(km/hr) 609×(1+0.02) = 621원①
토취(사토) 진입로
↓↑ 4.3
(km)
적 재35, 공 차35
(km/hr) 2,907×(1+0.02) = 2,965원②
⒜ 사거리
↓↑ 4.7
(km)
적 재35, 공 차35
(km/hr) 3,177×(1+0.02) = 3,241원③ *
현장 진입로
↓↑ 1.35
(km)
적 재15, 공 차20
(km/hr) 1,827×(1+0.02) = 1,864원④
현장 (8,691원)
* ③의 표준시장단가산정 (예시)
⃞ 조건 : (사토운반) ⓐ 편도거리: 4.7km, ⓑ 속도 35km/hr ⓒ 리핑암 ⓓ 덤프24톤
(1) 표준단가 산정 ( ⓐ, ⓑ )
◦ “주행속도”에 의한 표준단가 판정 ☞ 676원/km
◦ 거리에 따른 단가보정 ☞ 676원/km × 4.7km = 3,177원
(2) 토질, 장비규격에따른 단가보정( ⓒ, ⓓ )
◦ 표준단가 × 보정계수(1 + 조건별계수) = 3,177 × (1+0.02) = 3,241원
(2) 비용산정
1) 운반 표준시장단가 : ① + ② + ③ + ④ = 8,691원
2) 적재ㆍ대기 표준시장단가 : 4,382원
3) 합계 : 13,073원
<토목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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