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B 유성(조합) 페인트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NB132.10000 | 유성페인트(붓칠) 콘크리트면/석고보드면, 1회, | 벽체 | m2 | 6,979 | 98% |
| NB133.10000 | 유성페인트(붓칠) 콘크리트면/석고보드면, 1회, | 천장 | m2 | 8,370 | 98% |
| NB112.10000 | 유성페인트(붓칠) 철재면, 1회, | 벽체 | m2 | 5,933 | 98% |
| NB113.10000 | 유성페인트(붓칠) 철재면, 1회, | 천장 | m2 | 7,117 | 98% |
| NB132.20000 | 유성페인트(롤러칠) 콘크리트면/석고보드면, 1회, | 벽체 | m2 | 3,948 | 98% |
| NB133.20000 | 유성페인트(롤러칠) 콘크리트면/석고보드면, 1회, | 천장 | m2 | 4,731 | 98% |
| NB112.20000 | 유성페인트(롤러칠) 철재면, 1회, | 벽체 | m2 | 3,243 | 98% |
| NB113.20000 | 유성페인트(롤러칠) 철재면, 1회, | 천장 | m2 | 3,885 | 98%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유성(조합)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마스킹테이프 등)는 포함한다.
③ 롤러칠에서 보조 붓칠 작업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비(페인트, 시너 등)는 제외되어 있다.
⑤ 바탕만들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3. 단가 보정 기준
【단가보정】
- 비계 사용시 높이에 따라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1∼3층 1.00 1.00
4∼6층 1.05 1.00
7∼9층 1.08 1.00
10∼12층 1.12 1.00
13∼15층 1.16 1.00
16∼18층 1.20 1.00
19층이상 매3층 증가시 마다 0.04씩 가산 1.00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
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건축 - 51>
- 고소작업차 사용시 높이에 따라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1∼3층 1.00 1.00
4∼6층 1.04 1.00
7∼9층 1.06 1.00
10∼12층 1.08 1.00
13∼15층 1.10 1.00
16∼18층 1.12 1.00
19층이상 매3층 증가시 마다 0.02씩 가산 1.00
※ 고소작업차의 기계경비는 제외되어있으므로, 추가 반영한다.
- 비계 및 고소작업차 사용에 따른 단가보정은 작업 안전수칙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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