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수자원 KWCS 2021년 5월 21일

KWCS 57 80 35 25 염소실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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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WCS 57 80 35 25 염소실 안전장비
기준일
2021-05-21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WCS 57 80 35 25 염소실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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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 전문시방서 (KWCS 57 80 35 2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염소실 안전장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1-05-21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염소실 안전장비의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KWCS 57 80 06 수처리기기 일반사항

·KWCS 57 80 35 05 염소주입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현장조건, 적용사항, 정수처리 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57 80 35 05 (1.5) 에 따른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은 KWCS 57 80 35 05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KCS 57 80 35 (2.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보안용구 및 안전장구는 2인1조로 구조작업 및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3조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방독마스크

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3개 이상

② 격리식 방독마스크(전면고농도형) 3개 이상

③ 공기 예비용기 3개 이상 1조

3. 시공

3.1 일반사항

(1) 염소가스가 누출된 경우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잠금쇠가 없는 보관함을 설치하고 보관함 전면에 리스트를 작성 부착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정전시에도 염소가스의 누출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 전문시방서 - KWCS 57 80 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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