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17년 8월 23일

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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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분야
KCS 57 · 상수도공사
기준일
2017-08-2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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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57 80 3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7-08-2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진공흡입식 염소주입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6301 :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51 : 용적형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562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4301 : 회주철품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염소주입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이 시방에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 1.5.1 제작도면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⑵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 형식의 상세 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⑶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 1.5.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염소투입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5.3 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

시공자는 이 시방서 “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1.4 요구조건”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염소주입설비는 염소저장용기 및 계량저울, 기화기, 진공조절기, 염소투입기, 이젝터, 염소가스 누출감지기, 차단 및 안전 밸브류, 안전장비, 부속품 및 배관자재,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고 염소 주입에 필요한 모든 기기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2.2 염소주입기

🔹 2.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2.2 일반사항

⑴ 염소주입기는 가스압력 조절밸브, 가스유량조절기, 가스유량지시기, 진공조절기, 차압조절기와 함께 진공압력 조절밸브 및 수동투입조절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⑵ 진공조절기는 염소주입기와 별도 분리하여 염소저장실에 설치하고 염소가스배관은 진공상태에서 염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공배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염소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⑶ 모든 주요 재질은 염소가스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⑷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이 있고, 염소가스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⑸ 주입기에는 유량계를 갖추고 또한 지시치를 적산하도록 하며 kg/hr의 단위로 표시한다.

⑹ 진공조절밸브는 주입의 정확도가 지시된 유량 ±4%(full scale)이내가 될 수 있도록 가스측정기기를 통해 진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⑺ 1차 압력 제어밸브, 2차 압력 제어 밸브 기구에 의해 유량계 입구 및 출구의 부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염소가스를 유량계로서 계측하는 구조로서 인젝터에서 생기는 압력변화가 계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⑻ 염소주입기는 조절 가능한 차동 진공 스위치에서 전환 접촉방식에 의하여 조작판넬에 상황지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⑼ 이젝터는 PVC나 경성고무 라이닝 주철제로서 플랜지 접합식이어야 한다. 가스 유입부 접합은 일체가 된 볼체크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자동으로 배수할 수 있는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 2.2.3 기계적 안전장치

⑴ 염소 자동정지밸브는 이젝터에 걸리는 부압이 규정 진공도에 이르지 않아 급수압력의 저하 또는 단수되는 경우, 염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염소 자동 정지 밸브를 설치한다.

⑵ 방습 밸브는 이젝터에서 충분한 진공이 형성될 때만 밸브가 열리고, 기타의 때는 닫혀 습기가 염소가스 배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 2.2.4 사용 재료

제작자 표준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되어야 한다.

🔹 2.2.5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⑴ 압력계                    : 1 개

⑵ 로타메타(유량계)          :  각 규격별로 1개씩(20kg/h, 40kg/h, 75kg/h용)

⑶ 이젝터                    :  1 조

⑷ 급수 밸브                 :  1 개

⑸ 염소수 밸브               :  1 개

⑹ 염소 자동 정지 밸브 :  1 개

⑺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⑻ 기타 필요품               :  1 식

2.3 염소 기화기

🔹 2.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3.2 일반사항

⑴ 압력용기는 관련 ASME 규격에 따라야 하며 사용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자동 온도장치 조절식으로 설정율에 의해 염소를 자동적으로 증발 또는 가열시켜야 한다.

⑶ 기화기 내 압력의 이상승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갖추고 이때 경보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경보와 동시에 중화장치가 가동한다.

🔹 2.3.3 부착기기

염소 기화기에는 상황을 판단 조작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다음의 기기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⑴ 수위계

⑵ 부압방지 지시계

⑶ 수온계

⑷ 가스 온도계

⑸ 가스 압력계

⑹ 고온 스위치 및 저온 스위치

⑺ 수온 조절 스위치

⑻ 기화기의 압력이 규정압력보다 높을 때는 염소가스를 방출하는 기화기 안전밸브가 있어야 한다.

🔹 2.3.4 전기적 안전장치

기화기 히터는 안전 밸브 작동, 온도의 높음, 압력 높음, 수위 낮음 등의 경우에 전원회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염소 기화기 자동 밸브(입구측에 설치)는 안전밸브 작동, 온도 높음 및 낮음, 투입기 이상, 조작 전원 OFF, 인젝터 급수압력 낮음의 경우 염소를 차단하여야 한다.

🔹 2.3.5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⑴ 입구밸브          :  1 개

⑵ 출구밸브          :  1 개

⑶ 안전밸브          :  1 개

⑷ 여과기            :  1 조

⑸ 염소 압력계       :  1 식

⑹ 급수밸브          :  1 개

⑺ 이토밸브          :  1 개

⑻ 염소 자동 밸브    :  1 개

⑼ 감압밸브          :  1 개

⑽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⑾ 기타 필요품       :  1 식

2.4 염소저장용기

🔹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4.2 일반사항

⑴ 염소저장용기는 고압가스관리법의 관련내용에 적합하여하며, 가스 안전 공사의 검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⑵ 염소저장용기는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염소저장용기는 표준 톤 용기밸브가 180°로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염소저장용기는 용기밸브를 위한 분리 철제 보호 후드를 구비하여야 한다.

2.5 염소 계량 저울

🔹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5.2 일반사항

⑴ 염소용기 계량기는 염소용기를 굴릴 수 있도록 튼튼한 받침이 있는 롤러 트러니온을 장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바닥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⑵ 계량기는 자체 충격흡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⑶ 염소용기의 기화열에 의한 용기표면에 결로 현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물받이 등의 적정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⑷ 계량기는 피계량물의 중량이 사전 최소 설정치에 달하면 염소실과 주 제어실의 제어반에 경보음(alarm)을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⑸ load cell은 염소가스에 의해 load cell 및 제반장치가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⑹ 필요에 따라 경보설정 장치를 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염소가스가 완전히 소모되었을 경우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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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염소배관

직관은 KS D 3562 Sch #80, 이형관은(유니온 제외) 단조관 이음쇠(20kg/cm2용), 유니온은 납 가스켓이 있는 플랜지가 달린 암모니아형이어야 한다.

2.7 염소용기 연결관

플렉시블 염소용기 연결관은 카드뮴 도금이 되고 중크롬산염에 침윤한 길이 3m, 외경이 10mm인 구리 튜브로 제작하며 각 연결기는 모넬 합금축(monel stems)과 시트(seat)를 갖춘 청동 격리밸브(bronze isolating valve)와 청동 으뜸 밸브(bronze header valve)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염소 가스 필터

⑴ 가스로부터 염화 제2철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할 것

⑵ 고강도 주철로 제작되어야 하고 2MPa(20kg/cm2) 압력에 견딜 것

2.9 염소용 밸브

⑴ 액체 염소나 염소가스 밸브는 볼형(ball type)으로 테프론 시트와 1개의 모넬합금 볼 및 축(stem)을 구비하고 경화 강철 몸체를 가져야 한다.

⑵ 밸브는 질소나 기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2MPa(20kg/cm2) 압력까지 시험하여야 한다.

2.10 전동식 감압밸브

⑴ 구경 25mm의 가스압력 조절 및 차단 밸브는 각 염소투입기 및 염소가스 공급라인에 염소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되는 공급 압력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⑵ 각 가스 압력조절 및 차단밸브는 1차측 최대압력 2MPa(20kg/cm2), 2차측 압력 0.3~0.7MPa(3kg/cm2~7kg/cm2)로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차측 압력이 설정수치를 초과하거나 정전시, 기화기등 기타 장치로부터 오는 경보에 의한 차단시에는 밸브가 폐쇄되어야 한다.

⑶ 밸브의 디스크와 시트는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⑷ 밸브의 설치는 염소용 볼 밸브와 함께 바이패스 배관 유니트를 두어야 한다.

⑸ 각 전동기 감압변에는 폐쇄 위치에 건식 전환 접점(dry change over contacts)을 제공해야 한다.

2.11 염소 희석용 밸브

다이어프램형으로 정격 압력 1MPa(10kg/cm2)이어야 하고, 용수조절 밸브는 다이어프램형으로서 정수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염소액체 및 가스관

⑴ SCH #80으로 관의 나사가공은 나사규격에 맞게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나사한계 게이지로서 검사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⑵ 파이프의 접합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설치하기 전에 절단용 기름 또는 그리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⑶ 접합할 때 물(액체, 수증기 또는 습기)과 기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13 염소누출감지기

⑴ 염소가스 누출감지기는 염소주입실 및 저장실에서 염소가스의 누출을 감지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염소가스 누출감지기 감도의 범위는 용적으로 1ppm 이하의 염소가스 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설정한도 이상의 염소가스 농도가 감지되었을 때는 경보를 하고 농도를 표시하며 중화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누설가스는 연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⑸ 경보설정점은 허용농도의 1ppm 이하로 설정한다.

⑹ 측정범위는 현장여건에 맞춰 현장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⑺ 각각의 감지기는 본체와 감지부로 구분되어 본체는 농도지시계 경보장치 및 표시기, 경보설정기, 단자대, 기타 필요기기를 내장한 벽걸이형 패널이어야 한다.

⑻ 감지기는 연속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압축공기, 증류수 및 전해물질의 공급없이도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2.14 염소중화설비

🔹 2.14.1 공통설비

⑴ 염소중화설비는 염소저장실이나 염소투입실, 제어반실에서의 염소가스 누출에 대비한 설비로서 염소가스 누출시 누출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1톤 염소용기에 든 염소가스를 1ppm 이하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중화 흡수탑, 가성소다(NaOH)액 

저장탱크, 순환펌프, 배기용 송풍기, 댐퍼, 닥트 관 및 밸브로 구성된다.

🔹 2.14.2 염소가스 중화 흡수탑

⑴ 처리 후 염소가스 농도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⑵ 누출 염소가스중의 CI₂를 가성소다(NaOH)용액으로 화학반응으로 일으켜 이를 중화시킨다.

⑶ 탑 본체는 가성소다 유입구, 유출구, 충진재 및 충진재 받이, 염소가스 유입구, 유출구, 분진제거기, 투시창, 세정수 유입구, 배수구 등으로 구성한다.

⑷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충진재(수지제) :  1 식

② 점검 사다리    :  1 조

③ 기타 필요품    :  1 식

🔹 2.14.3 가성소다(NaOH) 저장탱크

⑴ 가성소다액 저장탱크는 그 위에 중화 흡수탑을 설치하고, 이것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강도를 가지도록 한다.

⑵ 탱크는 밸브의 수동식 조작으로 용해수와 쉽게 혼합이 되며 반응후의 액체가 완전하게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밸브는 약품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⑶ 탱크 본체는 가성소다 용액의 입구 및 출구, 가성소다 용액 귀환구, 순환 배관구, 일수구, 배수구, 급수구, 액면계 설치구, 중화탑 설치자리, 맨홀, 점검 사다리 등으로 구성한다.

⑷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액면계(tubular 또는 float 식)  :  1 식

② 밸브류                          :  1 식

③ 점검 사다리                    :  1 조

④ 맨홀(ø500 이상)               :  1 조

⑤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⑥ 기타 필요품                    :  1 식

🔹 2.14.4 가성소다 순환 펌프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에 따른다.

⑴ 염소가스 누설 검지기의 신호에 의해 기동하며, 가성소다 용액을 염소 중화탑으로 압송 순환시킨다.

⑵ 가성소다 용액에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⑶ 중화반응에 필요한 용량을 순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⑷ 펌프 가동 후 송출액이 탱크내로 배수되는 구조에 적합한 펌프이어야 한다.

⑸ 접액부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⑹ 케이싱의 내면은 평활하고 흐름에 대한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⑺ 주축은 축동력에 대한 축추력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⑻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공통가대               :  1 개

② 배수구                  :  1 개

③ 스트레이너             :  1 개

④ 전자밸브               :  1 개

⑤ 압력계(다이어프램식)  :  1 개

⑥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⑦ 기타 필요품            :  1 식

🔹 2.14.5 송풍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20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에 따른다.

⑴ 염소가스 누설 검지기의 신호에 의해 기동하며, 누설가스를 흡인하여 중화탑에 송기한다.

⑵ 내식성이 우수하고 염소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⑶ 회전차는 정적 및 동적 평형이 충분하고 정숙운전을 고려한다.

⑷ 축은 사용온도, 불평형하중 등에 의한 발생응력 및 위험 회전수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⑸ 먼지 부착등에 의한 회전차의 불평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⑹ 케이싱 각부의 결합은 용접 또는 볼트 체결구조로서 강성이 충분해야 한다. 판두께 및 보강재는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⑺ 공장에서 KS B 6351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시험 성적표를 제출한다.

⑻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공통가대               :  1 개

② 벨트덮개               :  1 조

③ V 벨트                 :  1 조

④ V 풀리                 :  1 조

⑤ 배수구                  :  1 개

⑥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⑦ 기타 필요품            :  1 식

🔹 2.14.6 송풍기 흡입·토출 및 절환댐퍼

⑴ 조절댐퍼는 수동으로 쉽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송풍기와 흡수탑 사이에 설치한다.

⑵ 흡입관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염소용기 저장실과 염소주입실에서 오는 덕트에 각각 교체용의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⑶ 각각의 댐퍼는 전개폐 지시계와 수동운전 레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⑷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⑸ 댐퍼의 개폐는 원활히 할 수 있는 레버 일부에 안내로를 설치한다.

🔹 2.14.7 배기용 배관

⑴ 염소가스의 중화를 위해 설치되는 덕트는 염소 가스에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바닥 피트내에 설치하여 가스의 흡입이 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배관의 끝부분은 빗물 등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쪽으로 구부리며 벌레가 파이프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크린을 설치한다.

2.15 염소실 안전장비

🔹 2.15.1 규격 및 수량

⑴ 자흡식 마스크                             :  필요수량

⑵ 자흡장비                                  :  필요수량

⑶ 보호복 및 안전구

① 소매가 있는 자켓                       :  필요수량

② 주름진 바지                            :  필요수량

③ 산소마스크위에 쓰기 적합한 두건      :  필요수량

④ 내산성 검은장갑                         :  필요수량

⑤ 보호장화                               :  필요수량

⑥ 안전모                                  :  필요수량

⑦ 긴급공구(함)                          :  필요수량

⑧ 시험용액                               :  필요수량

⑨ 염소가스탐지기(간이식)                 :  필요수량

⑩ 안전안경                               :  필요수량

⑪ 소화기(이산화염소용 20kg. 이동용 대차포함)  :  1조

⑫ 염소용기협회의 형식 B 염소용기 보수장비:  1식  

🔹 2.15.2 일반사항

자흡식 마스크는 얼굴을 완전히 덮고 렌즈가 있고 양압력식 마스크이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1.25m3 용량의 스테인리스 산소탱크가 장치되어야 한다.

2.16 현장제어반

⑴ 염소설비 현장제어반은 염소설비 관련 모든 기기(투입기, 염소가스누출감지기, 중화설비 등)의 운전제어를 집약한 제어반으로 각종 램프와 경보장치를 내장하여야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각종 단자를 마련하여야 한다.

⑵ 제어반은 염소주입설비의 운전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공동경보장치에 경보조건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⑶ 염소투입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2.17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18 공장시험 및 검사

⑴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②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③ 용접, 도장검사

④ 소음·진동검사

⑤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 검사

⑵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⑴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⑵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조정을 한다.

⑶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⑷ 특히 충격 등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액이 누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⑶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⑷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기기의 설치 및 배관을 완료한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각 배관의 기밀 시험은 필히 질소가스에 의해 시험 압력 20kg/cm2로서 30분 동안 시행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이때 블라인드플랜지 등을 사용하여 배관을 구분 시험할 수 있다.

⑶ 각 기기의 작동시험 및 조작시험, 수동 및 자동운전, 유량비례 작동시험, 중앙 조작실과 연결 관계 등을 나타내는 검사, 시험, 시운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이상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⑷ 검사, 시험, 시운전시 필요한 각종 약품들은 시공자 부담하에 1회에 한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질소가스, 액체염소 1Ton, 가성소오다 용액 1회 충진분 기타 필요약품)

⑸ 시공자의 부담하에 가스안전공사의 기술심사 및 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57 8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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