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10 10 05 5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기계공사안전관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계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0 10 25의 해당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LHCS 10 10 00(1.3) 를 따른다.
1.4 안전관리자 등
🔹 1.4.1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크레인)작성포함)
②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m2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m2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m2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mm이하인 증기보일러
③ 게이지 압력 98kPa(=1kgf/cm2)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④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안전표지의 부착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구 분 | 용 도 및 부 착 장 소 | |
| 금지 표지 | ․출입금지 표시 |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
| 경고 표지 |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
| 기타 | ․안전제일 표지판 |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
| ․화기금지 표지판 |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 |
| ․무재해 기록, 안전 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 ․가설사무소 등 | |
| ․기타 표지판 |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
주)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 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 분 | 안 전 조 치 | 비 고 |
|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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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용접기 | ․누전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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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아크용접기 등 | ․자동전격방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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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 ․압력방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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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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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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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 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철재물탱크: 급기용 1 |
| ․기 타 |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
|
1.7 안전보건장구 사용
(1) LHCS 10 10 25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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