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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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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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34 99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조경유지관리공통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목이식, 수목식재,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사 및 시설물 중 목재데크,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휴게시설(테이블 및 의자류 등)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 1.1.2 주요내용

(1) 수목전정

(2) 수목시비

(3) 수목관수

(4) 수간보호

(5) 지주목 재결속

(6) 제초

(7) 지피 및 초화류 시비

(8) 잔디깎기

(9) 병충해 방제

(10) 월동작업

(11) 수목예찰

(12) 시설물유지관리

🔹 1.1.3 유지관리 기간

(1) 유지관리 공사기간은 본 공사(조경공사) 준공일 익일부터 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건설사업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는 만 3년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단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는 만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하는 시점까지 연장 또는 단축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 KCS 34 99 10 식생유지관리

·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 LHCS 34 40 20 수목이식

· LHCS 34 40 10 수목식재

·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LHCS 41 47 00 도장공사

·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 1.4.1 성능요구사항

(1) KCS 34 99 05 (1.4.1)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5.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1) 수급인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 1.5.2 유지관리공사 준공

(1)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종합보고서를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시공 횟수 및 공사 시행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하며, 조경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2) 하자 이행여부 등 유지관리공사 이외의 사항으로 유지관리공사의 확인 및 준공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2) 관리공사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34 9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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