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점토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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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점토벽돌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점토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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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1 34 02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외부치장점토벽돌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외벽에 시공하는 치장 점토 벽돌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 LHCS 41 34 02 벽돌공사

·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점토 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 1.4.2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

①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점토 벽돌 시공상세도

① 부위별 연결철물 규격, 위치 등

② 수분을 조기에 배출할 수 있는 중공벽, 통기구, 배수구 등 습윤조절 시스템

③ 벽체의 균열을 예방할 수 있는 수평, 수직 신축줄눈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위별 인방 시공상세도

🔹 1.4.3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점토 벽돌

② 신축줄눈자재

③ 보강철물, 연결철물 등 부속철물

④ 통기구, 배수구 등

1.5 품질보증

🔹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정하는 위치 및 면적으로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

(4)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5)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자재

2.1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발수제를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보강철물

🔹 2.2.1 점토 벽돌의 연결철물

(1) 부위별 철물규격은 점토 벽돌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3. 시공

3.1 점토 벽돌 쌓기

🔹 3.1.1 일반조건

(1)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한다.

(2) 점토 벽돌은 외장재이므로 흡수율이 불량할 경우 동해 및 백화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점토 벽돌은 균열방지를 위해 수평 및 수직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3.1.2 줄눈시공

(1) 점토 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몰탈 양생이 충분히 된 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 3.1.3 방수 및 방습공사

(1) KCS 41 34 02(3.16)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3.1.3.1 통기구 설치

(1) 벽체 내부로 수분의 침투시에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므로,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및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방지구를 설치하는 등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2 양생

(1) KCS 41 34 02 (3.19) 를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41 34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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