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1 34 03)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내화벽돌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굴뚝연도의 안벽에 시공하는 내화벽돌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 LH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LHCS 41 34 02 벽돌공사
·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내화벽돌
② 내화모르타르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 1.4.2 시공상세도면
(1) 내화벽돌 시공상세도
① 내화벽돌의 형상 및 치수, 개구부처리, 구조체와의 연결방법, 절곡부위 처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3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내화벽돌
② 내화모르타르
1.5 운반, 보관, 취급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게 한다.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를 맞지 않게 쌓아둔다.
(2) 내화모르타르는 습기가 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KS L 3101 및 KS L 32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종류는 KS L 3201에 규정된 3종 2급(내화도 32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내화 모르타르
(1) 내화모르타르는 KS L 3202에 규정된 점토질 내화모르타르 3종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내화벽돌 쌓기
🔹 3.1.1 쌓기
(1) 내화벽돌 쌓기는 LHCS 41 34 02에 준하여 시공하되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내화벽돌은 흙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3) 내화모르타르는 덩어리진 것을 풀어 사용하고 물반죽을 하여 잘 섞어 사용한다.
(4) 내화벽돌의 줄눈의 나비는 가로 및 세로 6mm로 한다.
(5) 굴뚝연도의 안쌓기시 특기가 없는 경우 구조벽체에서 0.5B 정도 떼어 공간을 두고 쌓되, 거리간격 600mm 정도마다 엇갈림으로 구조벽체와 연결하여 자립할 수 있게 쌓는다.
🔹 3.1.2 줄눈시공
(1)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주고, 줄눈을 일매지고 평활하게 바른다.
3.2 청소 및 보양
(1) 내화벽돌은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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