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4 50 15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빈배합콘크리트기층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KCS 44 50 15(1.1.3(1)) 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4.1.1 자재 제품자료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험포장 계획서
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 2,3.2를 반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KCS 44 50 15(2.1.1) 을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1) KCS 44 50 15(2.1.2) 를 따른다.
2.3 결합재량
(1) KCS 44 50 15(2.1.3) 을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및 시험
(1)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KCS 44 50 15(3.1.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LHCS 44 50 05 10을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3.2 시공기계
🔹 3.2.1 일반사항
(1) LHCS 44 50 15 10을 따른다.
🔹 3.2.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LHCS 44 50 15 10을 따른다.
🔹 3.2.3 장비점검
(1) KCS 44 50 15(3.1.2(3)) 을 따른다.
3.3 기상조건
(1) KCS 44 50 15(3.1.7) 을 따른다.
3.4 현장배합
(1) KCS 44 50 15(3.1.4) 를 따른다.
3.5 혼합물 생산
🔹 3.5.1 골재
(1) KCS 44 50 15(3.1.5(1)) 을 따른다.
🔹 3.5.2 혼합
(1) KCS 44 50 15(3.1.5(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 3.5.3 함수량
(1)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6 혼합물 운반
(1) KCS 44 50 15(3.1.6) 을 따른다.
3.7 포설
(1) KCS 44 50 15(3.1.8) 을 따른다.
3.8 다짐
(1) KCS 44 50 15(3.1.9) 를 따른다.
3.9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1) KCS 44 50 15(3.1.10) 을 따른다.
3.10 마무리
(1) KCS 44 50 15(3.1.11) 을 따른다.
3.11 양생
(1) KCS 44 50 15(3.1.12)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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