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44 60 05 65 차막이용경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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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44 60 05 65 차막이용경계블록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이 기준이 참조하는 기준 (1)
LHCS 44 60 05 65 차막이용경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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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4 60 05 6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차막이용경계블록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차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막이용 경계블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GR M 3016 재활용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4.1.1 자재 제품자료

(1) 차막이용 경계블럭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 1.4.1.2 시공 상세도면

(1) 주차 멈춤턱의 설치위치 및 시공 상세도

🔹 1.4.1.3 견본

(1) 사용 부자재를 포함하는 차막이용 경계블록 자재 1개

2. 자재

2.1 차막이용 경계블록

🔹 2.1.1 본체

(1) 본체의 형상은 높이 120mm, 밑변의 길이 130~150mm, 윗변의 길이 90mm 두께 10mm(재활용플라스틱 사용시) 이상인 사다리꼴 모양으로 멈춤턱 전체 길이는 75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재질은 고강도 플라스틱(PE,PP)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강도가 뛰어나고 내약품성, 내식성, 내한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열가소성인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사용시는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 이상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제, 충전제 등을 넣어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4) 차막이용 블록의 시험은 GR M 3016에 따르며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품질기준

항목

성능

대형

소형

비중

0.90 이상

회분 (%)

30 이하

인장강도 (㎫)

11.75 이상

저온추낙하강도

깨짐, 균열,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없을 것

휨파괴하중 (kN)

12.7 이상

9.8 이상

냉열반복시험

기포,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고 길이 변화율이 0.5% 이하일 것

참고 1kgf/mm2=9.8MPa, 1kgf=9.8N

(5) 본체 전면에는 운전자의 야간식별을 위해 KS T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 또는 캡슐렌즈형 반사시트를 부착해야 한다.

🔹 2.1.2 앵커

(1) 앵커는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재질의 것으로 주차 멈춤턱 본체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앵커의 직경 및 전장, 나사부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 2.1.3 충전제

(1) 충전제는 에폭시 수지형 접착제로 시공이 용이하고 우수한 점착성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2.1.4 기초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비빔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28일 압축강도 18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차막이용 경계블록

🔹 3.1.1 일반사항

(1) 차막이용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경계블록 전면에서 멈춤턱 전면까지의 길이가 1.1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막이용 경계블록은 주차구역 1개소 당 차량 바퀴와 맞물리는 부위 2개소에 설치하되, 각 차막이용 경계블록의 측면을 주차 노면표시 안쪽 선에 일치시킨다.

(3) 기초 콘크리트는 L형측구 시공 시 동시에 타설 한다.

🔹 3.1.2 설치

(1) 차막이용 경계블록의 설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① 차막이용 경계블록 전면 위치에 일직선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② 차막이용 경계블록 밑그림판(template)을 유도선에 일치 시킨 후 천공위치를 표시한다.

③ 블록포장부의 경우 콘크리트 천공용 드릴을 이용하여 ∅16mmX150mm 규격으로 구멍을 뚫고, 세트 앵커를 삽입한 후 타격을 가하여 앵커 커플링이 기초콘크리트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고, 구멍의 틈에 충전제를 주입한다.

④ 아스콘 포장부의 경우 포장상부에 천공용 드릴을 이용하여 ∅16mmX150mm 규격으로 구멍을 뚫고 구멍의 틈에 충전제를 주입하여 앵커에 흔들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⑤ 차막이용 경계블록을 앵커에 정착시키고 와셔를 삽입한 후 너트를 조인다. 이때 너트 조임은 멈춤턱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⑥ 앵커구멍에 마감캡을 끼우고 멈춤턱 전면에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⑦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중 발생한 찌꺼기나 잉여재료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3.1.3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세트앵커 고정상태

③ 차막이용 경계블록의 손상 및 오염여부

④ 설치 후 현장복구 상태

🔹 3.1.4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44 60 0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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