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혼합물 MSDS 작성 기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혼합물 MSDS 작성 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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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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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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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25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