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의약품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의약품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의약품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완제의약품이 아닌 원료의약품(API)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9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 원료의약품 외 의약품에 사용되는 기타원료(부형제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ADVERTISEMENT

회답

완제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중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기타원료(약리학적 영향이 없는 부형제 등) 등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대상입니다.

※ 각 원료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4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26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