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예방의학전공의 자격 인정 행정해석

산안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예방의학전공의 자격 인정 행정해석
📌 산안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예방의학전공의 자격 인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07-94

해석일자: 200201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 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지

ADVERTISEMENT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

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 의학전문의, (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 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 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