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 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
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 의학전문의, (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 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 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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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