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제110조·113조: 수입 화학물질 MSDS 작성·제출 의무 및 국외제조자 선임자 역할 행정해석

산안법 제110조·113조: 수입 화학물질 MSDS 작성·제출 의무 및 국외제조자 선임자 역할 행정해석
📌 산안법 제110조·113조: 수입 화학물질 MSDS 작성·제출 의무 및 국외제조자 선임자 역할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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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국외제조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선임자를 선임하여, 선임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번호가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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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38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