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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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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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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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4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