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2. 향후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노동조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 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외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각종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을 요구할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보장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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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