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혜택 및 다수 사업장 겸직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혜택 및 다수 사업장 겸직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혜택 및 다수 사업장 겸직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32

해석일자: 2021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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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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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3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