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92

해석일자: 200112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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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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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