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 진행 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 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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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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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