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고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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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4장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1일 6시간 이상 측정, 예비조사 및 사업장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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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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