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행정해석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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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44-677

해석일자: 200308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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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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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67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