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노사합동 안전순찰 행정해석

노사합동 안전순찰 행정해석
📌 노사합동 안전순찰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2

해석일자: 201007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회사 안전관리자와 노동소합 산안위원 3명이 노사합동 순찰(유급인정, 매주 7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에는 안전관 리조직과 안전담당자들이 있는 만큼 노사합동 안전순찰을 회사 필요에 의해 실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행 노사합동 순찰에 대해, 7월 1일 이후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해당 시간의 유급을 인정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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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 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한편,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수행하게 될 경우, '노사합동 순찰'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 하고, 순찰시간에 본연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시간이 과도하여 본래의 근 로제공의무를 훼손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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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