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
·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 환경 측정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 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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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322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