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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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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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3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