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 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산재건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사별로 배분일을 정 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배분일 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 발생 시 공동 수급사 가 운영지침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 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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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