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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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41

해석일자: 2021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원청 A와 하청 B의 계약이 만료(~‘21.10.31.)되어 하청 C로 업체를 변경(’21.11.1.~) 하려고 할 때(’21년 11.30.까지는 황산관련 작업이 없음)

– 유해
·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2021.11.1. 이전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C업체가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도급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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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승인은 해당 작업이 실시되기 전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도급인 및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 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 수급업체의 실제 사업장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적정하다면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도급승인은 유해
·위험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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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4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