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음식점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가스안전관리자 자격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음식점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가스안전관리자 자격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음식점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가스안전관리자 자격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팀-915

해석일자: 20070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 사용 용량은 300킬로와 트 미만이지만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법에 의거가스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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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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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91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