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행정해석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행정해석
📌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65

해석일자: 201907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청이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장소를 제공(임대)하고, 원청 관리자 1명과 사내 협력사 직원(50명)을 투입하여 임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려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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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도급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행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는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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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6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