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03.7.7. 삭제된 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 시 내용(산안 68807- / ’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 내에서 원료 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
·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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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37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