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제29조 도급 적용 여부: 일괄 하도급 건설현장 원도급 사업주 책임 행정해석

산안법 제29조 도급 적용 여부: 일괄 하도급 건설현장 원도급 사업주 책임 행정해석
📌 산안법 제29조 도급 적용 여부: 일괄 하도급 건설현장 원도급 사업주 책임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57

해석일자: 201310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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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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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5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