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및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및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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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4210

해석일자: 201909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 및 조치이행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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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개정법 제2조 6호)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도급은 업종(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급계약 체결 전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수급인으로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없으며, 매년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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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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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21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