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97년 총액단 가 계약된
○
○지하철 2호선 ×공구 업무 수행 중 설계 당시 잘못 적용된표준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을 공사 수행 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 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총도 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 계약의도와는 다른 이윤 손실이 발생하였음. 오 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 하나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 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 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 관련 법령이나 공사 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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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5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