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의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일시
·간헐적 도급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향후 수행될 혼재작업 등으로 발생할 위험 방지를 위해 협의하는 제도로,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하는 ’합동안전
·보건점검‘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다만,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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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0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