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승강기 유지관리 작업 중 사고, 도급인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승강기 유지관리 작업 중 사고, 도급인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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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3784

해석일자: 202008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고 개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B사 소속 물류센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소음 해결 요청을 받고 출장하여 물류센터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해 승강로 내에 들어갔다가 작동된 승강기 카에 충돌하여 사망<사업체 현황>□ A사: 부동산업체, 타 지역에 회사가 있지만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 B사 : A사와 물류센터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 건물
·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였고, 관리직원이 물류센터에 상주함□ C사 : 타 지역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B사의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월 1회 자체점검 및 주유, 조정, 고장 시 기술자 파견과 점검, 조치를 하기로 함

1.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①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물류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작업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책임주체는 A사가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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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의 정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①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됨*


① 기계장치, 전기
·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
·일상적인 정비
·유지
·보수 등


② 경비
·조경
·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
·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
·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로 보고 있음, 이 경우 ‘부수작업’은 제조
·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
·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
·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함*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20.3) 12, 37∼38페이지 참조

– 동 사건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월 1회 승강기 자체점검, 고장 시 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에 해당되며,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경우로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이며, 사고 당시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고 지배
·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의 도급인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
·간접으로 관련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나,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록 타 지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사가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리 사유가 A사의 사업(부동산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물류센터 건물의 지배
·관리 사유가 A사의 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도급인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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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78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