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사무직 근로자 도급 시 산안법 제64조 예방조치 의무 적용에 관한 행정해석

사무직 근로자 도급 시 산안법 제64조 예방조치 의무 적용에 관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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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1153

해석일자: 202103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 내 사무인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합동안전점검 등 시행여부에 관해 문의

– 예로 IT 컴퓨터/프린터 등 수리 업무 지원, HR 프론트데스크에서 리셉션 업무 지원, Logistics에 출고업무지원(납품 출고지시 등 서류업무) 저희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장 내에 상주해 있는 사무직무 인원에 관해서도 하기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에 속하는지 문의 *

1.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이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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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귀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IT 컴퓨터, 프린터 등 수리업무 지원 등의 명확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비사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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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15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